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를 징역 4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1101호와 1102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업소 청소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초순부터 2014. 7. 16.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객실로 안내한 후, F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임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