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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19나2053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2 항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 1 심판결 중 “ 피고 C” 을 모두 “ 피고” 로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3쪽 4 항의 “ 피고 회사는”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는 ”으로 고치고, 이하 “ 피고 회사 ”를 모두 “B” 로 고친다.

다.

제 1 심판결 11쪽 13 행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상법 제 389조 제 3 항, 제 21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법 제 389조 제 3 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 210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회사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고의 책임에 대한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고, 나 아가 위 조항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요건( 민법 제 750조가 요구하는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 이 갖추어 져야 하는 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