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3가합84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521,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부사장인 D의 명의로 2007. 8. 17.경 계약상대방의 명의를 원고로 하여 E 주식회사(원래 F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주선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주선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41,993주를 1주당 23,813원(액면가 5,000원), 총액 10억 원에 장외취득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2) 원고가 취득한 주식은 2007. 9. 20. 이후부터 처분 가능하되, 원고와 D의 합의가 있으면 처분가능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위 처분가능시점 전에는 원고는 임의로 위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반드시 D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3) 원고는 위 주식취득 주선의 대가로 향후 위 주식의 처분단가에서 취득단가를 공제한 수익 중 60%를 D에게 지급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D는 원고에게 그 손실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주선계약에 따라 2007. 8. 17.경 주식 매수자금 10억 원이 D가 지정한 증권거래계좌 등으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대상회사의 주식 41,99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은 그 후 주식분할, 대상회사의 회생절차에서의 감자, 주식병합절차를 거쳐 액면가 500원의 주식 16,151주로 변경되었고, 2014. 8.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60,478,697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