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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0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심 법원은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20. 5. 1.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6. 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모두 제1심 판결의 양형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