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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8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3:3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신사역 3번 출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같은 날 23:55경부터 2019. 11. 15. 00:15경까지 약 20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 음주운전한 것이 아닌데 경찰이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목격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