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부터 2018. 12. 23.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인테리어 공사 현장, 같은 구 F에 있는 ‘G’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임금 1,2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