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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21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부터 2018. 12. 23.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인테리어 공사 현장, 같은 구 F에 있는 ‘G’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임금 1,2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