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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0586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씨에이팜은 원고에게 12,1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씨에이팜은 2014. 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ODM)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물 및 가격) ① 이 계약에 따라 공급자(피고 주식회사 씨에이팜을 지칭한다)가 수요자(원고를 지칭한다)에게 공급하는 목적물의 제품명, MODEL명, 가격 등은 별지와 같다.

② 제1항에 명기된 목적물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제세공과금,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기타 공급자가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주문 및 납품) ① 수요자는 소정서식의 주문서로써 필요한 목적물을 주문하여야 하며 주문서에 목적물의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송부한 주문서상에 기재된 목적물 전량을 일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써 분할 납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납품대금 결제) 납품대금 결제는 제품 주문시 50%, 제품 납품일 50%를 현금으로 결재한다.

제5조(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본제품의 제조결함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수요자가 제품 출고 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하는 등 공급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② 제품의 보증기간은 제품 납입 후 12개월로 한다.

단, 양호한 관리상태로 보관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착색, 퇴색, 변색 등의 경시적 변화에 의한 필연적 파생문제에 대해서는 화장품 업계의 일반적인 시장 관행적 품질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제조물 책임)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발주한 물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