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5. 19. 22:2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부령 황태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 5년 전의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