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1 2018고단125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00:34 ~ 01:00 경 군포시 B 건물, C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 녀인 D 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군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게 동거 녀를 내보 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동거 녀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화가 나, F과 G에게 “ 나가라. 도와줄 수 없으면 꺼져 라. 내가 죽든 저 여자가 죽든 당신들이 책임져 라.” 고 소리를 지르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5cm) 을 가져와 자신의 왼쪽 손목과 목을 겨누며 “ 내 몸에다 자해를 한다는 데, 나 분명히 경고했었지, 여자 내보 내 달라고 했잖아.

내 몸에 진짜 기스 나는 거야.” 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및 112 신고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채 증 동영상 캡 쳐 물, 현장 채 증 동영상 녹취록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확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해 행위에 해당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