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영상 CD 1매에 관하여 시청 등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위 영상 CD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92조의 3은 도면 ㆍ 사진 ㆍ 녹음 테이프 ㆍ 비디오테이프 ㆍ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 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 134조의 8은 녹음 ㆍ 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 ㆍ 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를 위 규정에서 정한 컴퓨터용 디스크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채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영상 CD를 증거로 동의하였고, 위 영상 CD을 제외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다시 조사한 위 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