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7211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