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29 2018가단512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7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망 G의 자녀인 H과 보험계약(상품명 : I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 위 보험계약에는 보상한도가 100,000,000원으로 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과 망 G는 신장병을 앓고 있어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왔는바, 2016. 10. 10. 망인과 G가 광주 광산구 J 소재 K병원 3층에서 함께 혈액투석 치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망 G가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자신을 부축하고 있던 망인의 팔을 붙잡게 되어 망인도 함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 고관절 대퇴 경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망인은 곧바로 K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13. 이극성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았고, 위 수술 후 화농성 감염이 발생하여 같은 해 11. 8. 인공관절 치환물 제거술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으며, 대퇴골 골절 수술의 합병증 중 하나인 위막성 장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도 함께 받다가 같은 해 12. 26. 퇴원하였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7. L병원에 입원하여 재치환술을 시행 받고 2017. 1. 31. 퇴원하였고, 그 후 K병원, L병원, M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말기신장병,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폐쇄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재활치료 및 보전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2017. 12. 23.부터 2018. 2. 18.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음). 라.

망인은 2017. 10.경 위막성 대장염이 재발하여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