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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8182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임야 19,041㎡ 중 96/19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D(2005. 3. 2. 사망)는 경북 청도군 C 임야 19,041㎡ 중 96/19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0. 4. 20.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의 처 E과 망 D의 자 F, 원고, G은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면적의 임야에는 원고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망부 D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의 묘소와 납골당이 있다. 라.

그런데 원고의 망부 D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동명이인인 H를 대상으로 한 국(공주세무서, 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주시, 논산시, 대전광역시의 압류처분이 있었고, 피고는 2005. 12. 22. 위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호증, 갑 6 내지 4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의 망부 소유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망부와 동명이인인 H를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공매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 그 처분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등 참조), 피고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인 원고가 보존행위로 무효인 피고 명의의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