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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7 2015노6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