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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8 2018가단369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F에 대한 이 법원 2012가합2872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에 대하여 이 법원 주사 G이...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법원은 2013. 7. 11. F(2017. 9.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134,28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 주사 G은 2017. 12. 29.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 H과 자녀인 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하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내어 주었다.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 B, C의 2017. 12. 6.자 상속한정승인신고, 원고 A의 2017. 12. 7.자 상속포기신고를 각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상속을 포기하여 승계적격이 없고, 원고 B, C는 각 상속을 한정승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 A에 대하여는 불허하고,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 B, C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 전부에 대한 불허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B, C는 상속을 한정승인을 함에 따라 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원고 B,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누락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 B의 배우자 I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것이고, 원고 C는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