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4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중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800m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