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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7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한화생명 D으로, 2013. 7. 8. 19: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한화생명 서부산 부용지점에서 재무설계사로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던 피해자 G(여, 36세)의 옆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손 끝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스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