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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988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골프채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괴하고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문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업무 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암 말기로 투병 중인 부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처 및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특히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얼마 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던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