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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5고단3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40】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3. 20:00 경 파주시 E 2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당겨 보던 중 207 동 주차장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EF 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원, 신한 체크카드( 카드번호 : H)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몽블랑 (Montblanc)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30.부터 2015. 7.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4. 00:0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 연습장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F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8,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뒤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8,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7: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 숙박시설, 노래방 등을 이용하고 위 신한 체크카드로 합계 435,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 고단 594】

3.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9. 14:13 경 파주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