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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으로부터 강간당하고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을 도난당하고, A과 E으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A과 E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 내용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사선 변호인과 상의한 끝에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면서 A 등을 무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까지 덧붙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한 공소사실은 A의 당심 및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당심 및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27. 자의로 서울에서 서청주IC까지 내려가 A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모텔까지 간 다음 별다른 저항이나 구원요청 없이 모텔 직원이 있는 가운데 모텔에 입실하여 그 다음날까지 A과 투숙한 사실, 피고인은 A이 모텔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사실을 당일에 알았고 그 후 A이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 후 곧바로 A을 고발하는 등으로 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 직후인 2010. 9. 말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A과 함께 여러 차례 부산, 대전, 과천 등지의 경마장에 가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고소 전후에 피고인과 A,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녹취된 대화 내용은 공갈범행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