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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08 2016가단218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6. 6. 7. 작성 2006년 증서 제2034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촉탁 피고들은(피고 C은 원고의 대리인이자 피고 C 본인의 지위에서) 2006. 6. 7.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증사무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을 촉탁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증사무소 담당변호사 E는 같은 날 2006년 제2034호로 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승인) 채무자는 2006. 1. 20. 채권자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06. 6. 20.에 4,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자의 표시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 원고

나. 강제집행 피고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타채10276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