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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담보대출을 체결한 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피고인의 처 C 와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4. 7. 25.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측 불 상의 대리인에게 “E 에 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는데 대금 4,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향후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양도인 측에게 4,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고차론 신청서, 차량 인수 확약서, 차량 실물 확인서, 자동차등록 원부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외에 이미 확정되어 복역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