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7 2013고단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화위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2013고단714) 피고인들은 2013. 3. 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3고단714) 피고인은 2013. 3. 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중절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3고단714)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1. 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농협 안양1번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 입출금 및 이체거래가 가능한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그 무렵 인터넷포털사이트 구글에서 “통장매입”이란 단어로 검색하여 통장매입자를 물색한 후 그 중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통장매입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