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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1 2015고단2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20: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카바레 ’에서, 위 카바레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부 킹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