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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25개(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 20:00경 인천 부평구 C성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07:30경 위 C성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8:30경 위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2. 03:00경 위 C성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