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7.26 2018노287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이후 비로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진술 녹화 영상, 진술 조서) 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K 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친구인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 인의 변호사에게 “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피고인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후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발로 찼고,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법정에서도 “ 성관계를 할 때까지 피고인이 때리거나 힘으로 제압한 적은 없다.

성관계 후 말다툼을 하다가 맞았고, 맞은 것이 화가 나서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였다.

②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