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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8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01:1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편의점 앞 길에서 귀가중이던 D를 쫓아 길을 걸어가면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어 성기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부근을 걸어다니다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성기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