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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94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경 경남 양산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PDA를 이용하여 LG생활건강 양산지사에서 배포한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생활건강 마일리지 15,000원으로 ‘OH 쿨링 브리즈 풋스프레이’ 화장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