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291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6. 6. 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완료)(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5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6. 6. 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완료)(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