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193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2. 1.부터 2016. 1. 31.까지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사업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관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 및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없이 업무추진비 합계 4,800만 원을 수령하여 부당이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회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회의 정관 제6조 제2항 소정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사업회에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2. 당사자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는 이 사건 사업회이므로 이 사건 사업회에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원고에게 정관 제6조 제2항 소정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는 점만으로 제3자인 원고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적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