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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9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6. 09:3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의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컵을 쌓아 놓은 쟁반을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5 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파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야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릴 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등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얼굴 부분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장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