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5. 04: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이 많은 형에게 버릇이 없다“라고 꾸짖음을 받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4:4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인치된 후 욕을 하고 발로 상담실 벽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이 "사무실 벽을 차지 마세요"라며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G의 무릎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