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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3104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4,370,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는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6. 9. 6. 15: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B이 조종하는 E 포크레인 버켓에 탑승하여 클립제거작업을 하던 중 지상에서 약 1.5m 높이에 있는 버켓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의 사용자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사업주로서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기는 하나,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F이 현장소장으로 임명한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클립제거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