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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6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남편 D에게 고용되었던 자로서, 2009. 10.경 D의 심부름으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계좌사본 등 서류를 C에게 전달하면서 연필로 제목을 ‘확인증’이라고 적고 그 아래에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명세서, 계좌‘라고 기재한 A4 용지에 C으로 하여금 이름과 주소를 적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확인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연필로 쓴 부분을 지우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렸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부터 2012. 3. 1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이 서명한 위 A4용지에 위와 같이 연필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모두 지운 후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대주 A C은 A에게 삼백육십만원을 2010년 2月 3日에 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 위 돈은 2012년 2月 3日까지 완제하겠습니다. 위 돈은 이자와 함께 지급하겠습니다(총 원금 3,600,000 이자 600,000 4,200,000) 2010. 2月 3日'이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피해자 C을 상대로 원금 360만원 및 이자 60만원 총 420만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