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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0.27.선고 2011고정2140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1고정2140 과실치상

피고인

박지 ( 49년생 , 남 ) , 무직

주거 서울 서초구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이승훈

변호인

변호사 윤 ( 국선 )

판결선고

2011 . 10 . 27 .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 4 . 16 . 13 : 1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건물 앞 인도 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다니 는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뱃불에 닿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면서 왼손에 담뱃불을 들고 서 있은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

자 신發袋 ( 5세 , 여 ) 의 이마에 담뱃불이 닿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

2 . 판단 ,

가 . 결론 : 공소기각

나 . 이유 : 형법 제266조 제2항 ,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1 . 10 . 25 . 처벌의사철회 )

판사

판사 노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