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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45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1세) 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07동 407호에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 10:00 경 위 C 아파트 107동 407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0cm) 로 내리치고, 계속해서 시가 미상의 침대, 이불 등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1. 1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 가로 세로 각 약 20cm )를 손에 들고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보관함( 유리 재질, 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를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제 2 항 기재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개간 나,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지갑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4:30 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까지 이동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02 경 자신의 주거지 인 고양시 덕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