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은 2016. 4. 3. 02: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을 당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음주 운전 당시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과 대책을 논의하던 중 경찰에 허위의 대리 운전기사를 내세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6. 4. 12. 19:0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고 인은 위 식당 주인을 통하여 대리 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으로 오도록 하고, C은 F에게 “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대리 운전기사가 필요하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어서 C은 2016. 4. 14. 경부터 2016. 4. 17. 경 사이에 수차례 F에게 전화하여 대리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F을 만 나 “ 경찰에 출석하여 대리 운전을 해 준 것처럼 진술을 해 달라.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4. 20. 경 아산 경찰서 G 계에 출석하여 경찰관 H에게 “2016. 4. 3. 경 I 주점 앞에서부터 C의 차량을 대리 운전 하여 단속 장소까지 운전하여 주었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