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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8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급 가액 3,500만 원, 부가 가치세 350만 원, 합계 3,85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테니 3,850만 원을 달라. 세금계산서 발행 후 3,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가장대금을 받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가장 물품대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전자 세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후단 경합 확정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519호, 2015노462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