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의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함) 영업사원 G로부터 ‘F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H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5. 일자 불상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I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2012. 6. 일자 불상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0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대질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처방 내역), 출하 출금 요청서 사진( 순 번 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 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