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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5고단9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주거침입) 김포시 D빌라, E건물은 건축주인 F이 2004. 11.경 준공한 빌라로서 2004. 8.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던 지역이다.

피고인

A은 위 빌라가 철거될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2005. 6. 28.경 건축주인 F과 김포시 E건물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원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임대인으로 기재된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위 빌라에 실제 거주한 적도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인들에게 위 E건물의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2.경 E건물이 철거되자,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E건물 바로 옆에 있는 D빌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위 빌라 202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빌라 202호의 점유를 개시한 후 2014. 3.경 피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은 김포시 E건물 202호를 2005. 6. 28.경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LH 공사에서 토지수용사업에 따라 수용당한 건물의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문건을 송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도 의심스럽고, E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아니하여 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환요구를 거절당하자, 2014.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1,7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2014가소25783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