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0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님 등 가족들도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도와 더 이상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모인 C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C이 입었을 충격 또는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지만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하였고,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