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83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4.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가의 연석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연석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대물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