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공소장 기재 ‘같은 달 20.’은 오기이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로비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울렛 공사를 수주받으려 하는데 공사 수주를 받으면 칸막이, 천장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0. 2. 11. 900만 원, 2010. 2. 19. 1,100만 원, 2010. 2. 25. 500만 원, 2010. 3. 5. 200만 원, 2010. 3. 6. 100만 원, 2010. 3. 9. 1,000만 원, 2010. 3. 17. 100만 원, 2010. 3. 19. 50만 원 합계 3,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당진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진 원룸공사가 있는데 천장 및 칸막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진군 C에 있는 원룸 공사 중 약 4,550만 원 상당의 천장 및 칸막이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