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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15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9. 11. 20. 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상패, 트로피 등 제조 ㆍ 도매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00. 6. 10. 경부터 대구 중구 D 소재 E 은행 동인 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해 왔다.

『2020 고단 3157』

1. 피고인은 2020. 2. 25. 10:30 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20. 5. 25.’ 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20. 5. 25. 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2. 10:00 경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20. 5. 25.’ 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20. 5. 25. 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 고단 4468』 피고인은 2020. 2. 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 일자 2020. 7. 25. 액면 금 5,000,000 원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자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20. 7. 27. 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수표계약의 해지) 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