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2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22: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옆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세금이 아깝다, 짜발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한심한 씹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