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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누733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의 통합일인 2013. 6. 30.을 기준으로 C의 순자산가액은 11,847,644,277원인 반면, B는 원고로부터 7회에 걸쳐 원고의 주식 3,446,087주(통합계약에 따른 주식 가액 합계 11,847,644,277원)를 통합 대가로 취득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이 사건 통합계약에 정해진 신주 발행내역, 이사회 결의 내용, 임시 주주총회 결의 내용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한 수차에 걸친 주식발행 인가신청 경위에 더하여, 갑 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7차 발행분이라고 주장하는 2014. 7. 4.자 35,613주는 종전 발행주식과 달리 액면가 5,000원으로 발행되었고 위 주식 발행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에 C 통합의 대가 내지 정산의 결과라는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참조 . 그러나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