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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고합42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문구를 다듬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인 “D” 기자이고, 피해자 E은 당시 F시장으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7:04경 위 “D” 사무실에서, “D” 홈페이지(G) 뉴스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F시가 I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F시가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에는 I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E이 차명으로 소유한 자신의 땅을 임기 내에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에 J와 K 그리고 K의 아내 L가 공동으로 I 땅 약 1천 평을 60억 원에 사들였는데 그 중 5/12를 사들인 K의 지분이 사실상 E이 차명으로 사들인 것이라는 소문이다’, ‘E은 2008년 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운반업자였던 K가 F시 음식물 쓰레기 운반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입찰 특혜를 제공했으며, K가 F시에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 운반업자로 신규 등록하면서 E의 처남인 M가 소유한 토지를 차고지로 제공하기도 했다’, ‘I 토지거래 당시 관계했던 N에 따르면 “60억짜리 토지매매 계약을 하려면, 여러 번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당시 국장으로 있던 E이 근무시간 중인데도 빠짐없이 매번 참석했다”고 전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이고 당시 이전등기를 대행한 법무사도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아닌 E의 고향친구이고 또 일부 자금이 E의 고향인 양주에서 들어왔다는 말도 있었고 ” 이러한 사실이 E 땅투기 소문에 힘을 더하고 있다.’,'또 다른 주민은"LH측도 원래 안 한다고 그랬어요

1종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이 많아서 수익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