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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2:20 경 포 천시 C 소재 D 모텔 앞 노상을 내 촌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0km 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56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다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시신경 손상, 좌측’ 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진단서, 후 유장애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사고장소의 제한 속도 조사),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속도 시속 70km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0km 로 운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