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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5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춘천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춘천시 교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4. 18:3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2016. 3. 7.부터 2016. 3. 8.까지 춘천시 삼천동 소재 춘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 년 동원훈련 미 참석자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395 부대 15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3. 9. 춘천시 삼천동 소재 춘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 년 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395 부대 15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3. 9. 춘천시 삼천동 소재 춘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 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395 부대 15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3. 11. 춘천시 삼천동 소재 춘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 년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395 부대 15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