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0.08 2018노21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8. 7. 자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의 판단에 헌법, 법률 등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이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은 법원이 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위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